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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200일째, 변한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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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12월 20일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아래 사진을 페북 커버사진으로 달았었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박근혜는 유신의 후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도 충분히 국민들에게 나쁜 대통령이었지만,

그 사람은 국민의 욕망의 표를 먹고 대통령이 된 합법적인 대통령이긴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이 나라 독재권력의 핵심의 딸이었고, 

그 후광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까지 된거지요.

투표는 이겨도 개표에서 진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박근혜의 정치권 진입을 비판하면 연좌제 적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연좌제는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라고 하는데, 박근혜는 범죄인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범이지 그저 특정한 관계만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박근혜의 정치권 진입에 대한 비판은 합당한 소리지요.


이 부분은 박정희 독재정권때 박근혜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기사를 보니 어이없는 판결이 나왔더군요.


‘유신 긴급조치 위헌’ 사실상 뒤집은 대법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2288.html


긴급조치는 위헌인데 그걸 실행한건 불법이 아니다라니......


참고로 지난 2013년에 나온 긴급조치는 위헌이다라는 판결에 대한 기사도 읽어보시면

이번 판결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유신헌법-긴급조치, 40년 만에 공식 사망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46346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을 갖춘 민주공화국입니다.

입법,사법,행정으로 분리되어있죠

입법은 국회에서

사법은 법원에서

행정은 청와대에서 그 기능을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능은 다른 기능을 견제하도록 되어있죠.


하지만 이는 형식적일뿐

청와대의 수장인 대통령이 실질적인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기 때문이죠.

(국회의원은 선출한 국민의 숫자가 대통령에 비하면 너무 적음)

게다가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입법기관의 한 축에서 전적으로 밀어줍니다.

그것만으로도 대통령의 힘은 더 쎄지는데,

요즘은 법원도 대통령의 편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길게 돌아오긴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을 해서는 안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나라는 아직 민주주의를 행하기엔 덜 고난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독재를 겪으면서도 '나는 괜찮았으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가 더 편했다고, 살만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2014년 11월 1일)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200일이 되는 날입니다.

200번째의 4월 16일입니다.


물론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성역없는 수사와 기소.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 또한 변해야합니다.

아니 어쩌면 인식 변화가 더 절실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걸 운용하는 국민의 인식에 따라 충분히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대통령 선거가 보여준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현실이었고,

세월호 참사가 보여준건 그 인식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하는 과정은 그런 끔찍한 사고가 있었지만 발빠르게 변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거구요.


박근혜 정권의 남은 임기 약 3년

과연 뭐가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저 막막함이 더해져오는 세월호 참사 200일째 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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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올린 글을 옮긴 것입니다.

https://www.facebook.com/creation1128/posts/78945344111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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