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 저녁 시청앞 서울광장을 찾았습니다.
세월호 1주기 추모식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추모식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반대하는 유가족들의 뜻으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추모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키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누더기가 됐지만)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 됐습니다.
그리고 법 집행은 정부(행정부)가 합니다.
그 법 집행을 위해서는 법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디테일한건 정부가 "시행령"을 정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고도 하지요.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성역 없는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였습니다.
그걸 위한 법이고 따라서 그걸 위한 시행령이 정해지는게 법의 취지에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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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4 ․ 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하부조직 ) ① 사무처에 기획조정실 ․ 진상규명국 ․ 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둔다 .
② 위원장 밑에 보좌관 1 명을 둔다 .
제 3 조 ( 보좌관 ) ① 보좌관은 4 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다만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 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원장을 보좌한다 .
1. 위원회 소관 업무 중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 ․ 검토
2.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희생자가족단체의 의견 수렴
제 4 조 ( 기획조정실장 )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담당관 , 운영지원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을 둔다 . 기획총괄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으로 보하고 , 운영지원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은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4 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1. 위원회 업무의 종합 ․ 조정
2. 4 ․ 16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관한 종합 기획 및 조정
3.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관련 기획 및 조정
4.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기획 및 조정
5. 조사신청의 접수 및 처리 총괄
6. 위원회 회의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 규칙의 제정 ․ 개정 ․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종합보고서 작성 및 총괄 ․ 조정
11. 기타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사무처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1. 위원회 서무업무 ( 대내 ․ 외 행사 등 ) 총괄
2. 보안 및 관인의 관리 , 청사출입관리
3. 위원회 사무공간 확보 및 배치
4. 공문 ․ 우편물 ․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총괄
5. 전산 ․ 방송 ․ 통신시스템의 구축 ․ 관리 및 운영
6. 소속직원의 임용 ․ 복무 ․ 교육훈련 ․ 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7.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세입 ․ 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9. 급여지급 및 물품의 구매 ․ 조달 및 관리
10. 계약사무에 관한 사항
⑤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1. 언론 홍보 및 언론 모니터링
2. 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3. 국회 및 정부기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
4. 국제 조사기구 ․ 단체 등과의 교류 ․ 협력에 관한 사항
제 5 조 ( 진상규명국 ) ① 진상규명국에 조사 1 과 , 조사 2 과 , 조사 3 과를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으로 보하고 ,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③ 각 과장은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4 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다만 , 조사 1 과장은 4 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④ 조사 1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진상규명 업무의 추진상황 점검
2. 4 ․ 16 세월호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에 관한 사항
3. 청문회 실시에 관한 사항
4. 4 ․ 16 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
5. 소관 사안에 대한 법 제 51 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업무 , 법 제 28 조 및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업무 , 법 제 53 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진상규명국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7. 진상규명 소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조사 2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4 ․ 16 세월호참사의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정부조사자료 분석과 조사
2. 4 ․ 16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3. 소관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⑥ 조사 3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4 ․ 16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공정성 ․ 적정성에 대한 조사
2. 4 ․ 16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실태에 대한 조사
3. 4 ․ 16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보존
제 6 조 ( 안전사회과 ) ① 안전사회과장은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4 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안전사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4 ․ 16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재해 ․ 재난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4 ․ 16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4 ․ 16 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 제도 , 정책 ,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소관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소관 사안에 대한 법 제 5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6. 안전사회 소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 7 조 ( 피해자지원점검과 ) ①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서기관 또는 4 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피해자 및 희생자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점검
2.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3. 소관 사안에 대한 법 제 5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지원 소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 8 조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위원장 , 부위원장 등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20 명으로 한다 . 다만 , 이 영 시행 시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② 제 1 항 단서 및 별표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3 명 ( 부감사관 1 명 , 감사주사 2 명 ) 은 감사원 , 1 명 ( 방송통신주사 1 명 ) 은 방송통신위원회 , 1 명 ( 행정사무관 1 명 ) 은 국무조정실 , 8 명 ( 서기관 1 명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명 , 방재안전주사 또는 시설주사 2 명 , 경감 1 명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명 , 경위 1 명 ) 은 국민안전처 , 1 명 ( 행정사무관 1 명 ) 은 인사혁신처 , 3 명 ( 서기관 1 명 , 행정사무관 1 명 , 행정주사 1 명 ) 은 기획재정부 , 1 명 ( 행정주사 1 명 ) 은 교육부 , 5 명 ( 검찰서기관 1 명 ,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1 명 , 검찰주사 2 명 , 검찰주사보 1 명 ) 은 법무부 , 5 명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명 ,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3 명 ) 은 행정자치부 , 1 명 ( 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1 명 ) 은 보건복지부 , 9 명 ( 고위공무원 1 명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명 ,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 명 , 행정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3 명 , 행정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3 명 ) 은 해양수산부 , 4 명 ( 경정 1 명 , 경감 2 명 , 경위 1 명 ) 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
제 9 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 ①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에는 장소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계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 10 조 ( 증인 등의 보호 ) ① 위원회는 4 ․ 16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는 위원 ․ 증인 ․ 참고인이 4 ․ 16 세월호참사의 관련자 ,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 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 11 조 ( 수당 등 )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12 조 ( 위원회 규칙 )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 정원에 대한 특례 ) 위원회에 두는 정원은 이 영이 공포된 이후 조직진단 등을 통한 위원회 업무량 분석과 직무분석 등을 거쳐 제 8 조제 2 항 및 별표 개정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 3 조 ( 기관폐지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경과조치 ) 사무처 존속기간 만료 시 별표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이 있는 경우에는 제 8 조제 2 항에 해당하는 부처에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출처 - https://www.moleg.go.kr/lawinfo/lawNotice?ogLmPpSeq=2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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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 시행령에 대한 분석을 한 영상입니다.
쟁점을 아주 간단히 적어보자면 이렇습니다.
1. 사무처 산하에 해수부 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담당관을 두어 위원회 및 각 소위원회 엄무 조정, 기획
2. 진상규명 업무 중 참사원인에 대한 조사, 청문회, 특검 관련 업무를 법무부 파견 공무원이 담당
3. 진상규명에 대한 업무 범위를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과 조사로 한정,
4. 조사위원회 인원을 90명으로 하고 공무원 42, 민간 39로 공무원 다수
5. 안전소위, 지원소위를 받쳐줄 실무조직을 "국"에서 단 하나씩의 "과"로 축소
즉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 부석만을 업무로 하면서도 해수부, 국민안전처(해경 소속) 등 잠재적 조사대상인 정부 부처 파견 공무원이 그 업무를 장악, 주도하도록 되어있어서 그 결과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인정하게함으로 정부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변한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모든걸 덮어버리고자 하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