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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기. 후퇴하는 대한민국. 도대체 시행령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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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6일 저녁 시청앞 서울광장을 찾았습니다.

세월호 1주기 추모식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추모식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반대하는 유가족들의 뜻으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추모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시행령이 도대체 뭐길래 정부는 밀어부칠려고 하고, 유가족들은 반대를 하는걸까요?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키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누더기가 됐지만)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 됐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2682&efYd=20150101#0000


그리고 법 집행은 정부(행정부)가 합니다.

그 법 집행을 위해서는 법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디테일한건 정부가 "시행령"을 정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고도 하지요.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때 그 취지는

"성역 없는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였습니다.

그걸 위한 법이고 따라서 그걸 위한 시행령이 정해지는게 법의 취지에 맞겠죠.

하지만 정부에서 내놓은 시행령(안)은 과연 "성역 없는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래는 이 시행령에 대한 분석을 한 영상입니다.



쟁점을 아주 간단히 적어보자면 이렇습니다.


1. 사무처 산하에 해수부 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담당관을 두어 위원회 및 각 소위원회 엄무 조정, 기획

2. 진상규명 업무 중 참사원인에 대한 조사, 청문회, 특검 관련 업무를 법무부 파견 공무원이 담당

3. 진상규명에 대한 업무 범위를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과 조사로 한정, 

   안전에 관해서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만으로 한정

4. 조사위원회 인원을 90명으로 하고 공무원 42, 민간 39로 공무원 다수

5. 안전소위, 지원소위를 받쳐줄 실무조직을 "국"에서 단 하나씩의 "과"로 축소


즉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 부석만을 업무로 하면서도 해수부, 국민안전처(해경 소속) 등 잠재적 조사대상인 정부 부처 파견 공무원이 그 업무를 장악, 주도하도록 되어있어서 그 결과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인정하게함으로 정부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끔찍한 세월호 참사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변한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모든걸 덮어버리고자 하는 정부...


왠지 진상이 밝혀지면 안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게 저 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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