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노회, 전병욱 목사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 준 꼴>
오늘자(2016년 2월 2일) 기독신문에 전병욱 사건의 재판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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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전병욱씨를 "공직정지 2년"에 처한다.
(단, 기간 중 강도권 2개월을 정지하고, 사과문을 기독신문에 게재한다)
피고 전병욱 목사는 2009년 11월 13일 오전 삼일교회B관 5층 집무실에서 전ㅇㅇ과 부적절한 대화와 처신을 한 것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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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직정지" 처벌을 받더라도 홍대새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대외적인 직함을 가질 수 없는게 공직정지니까요.
즉 아마도 실질적인 제제는 "강도권 2개월"정도 일텐데, 그 정도는 잠시 휴식을 갖는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재판은 사실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에 관한데 포커스가 있어야 하는데, 곁다리인 "2년 내 개척 금지, 성중독 치료비 등"에 많은 설명을 할애한 걸로 봐서, 도대체 무엇을 위한 재판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병욱 목사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재판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작 중요한 성범죄에 관한 내용은 "그간 언론에 의해 부펄려져 알려진 것과는 상당 부분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라고 일축해버렸습니다. 지난 2014년 출석해서 증언을 했던 피해자를 비롯한 삼일교회가 제출한 명백한 증거물들을 모두 무시한 것입니다.
홍대새교회와 전병욱 목사를 지키겠다던 평양노회 노회장인 김진하 목사의 선언이 이뤄지는 것 처럼 보이는 순간입니다.
저들이 정말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고뇌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병욱 목사의 미래"를 위하여 고뇌했다는 것은 느낄 수 있네요.
참담합니다.
그리고, 전병욱 목사가 "이 사건에 대하여 도덕적, 윤리적인 책임을 지고 17여 년 동안 청년목회를 통해 부흥시킨 2만여 명의 성도와 253억 원의 현금을 남겨놓은 채 사임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사람들과 헌금이 전병욱 목사 개인의 소유였다는 것처럼요.
교회는 목사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전병욱 목사가 성범죄로 사임을 한게 아니더라도 그걸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평양노회 재판국원들은 성도들과 헌금을 목사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훗날 본인들 역시 이런 저런 일로 교회를 떠날 때 한 몫 챙겨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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