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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 기초단체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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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난 6월 13일에 치러졌습니다.

6월 8일과 9일에 사전투표가 있었는데 저는 13일 아침에 투표를 하고 출근을 했네요.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중요한 투표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1. 대통령 선거

2. 국회의원 총선거

3. 전국동시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고,

국회의원 총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고,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교육감을 뽑는 선거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은 뭔지 딱 감이 오는데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등등은 좀 헷갈리죠.


지방자치법 제 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정의하고 있는데,

사실 법에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 2조 1항의 1에 명시된 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라고 부르고,
2에 명시된 단체를 기초자치단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2018년 현재 총 17개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안에 있는 시, 군, 구로 2018년 현재 총 226개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적지 않겠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어쩌면 가장 피부에 와닿는 지역 구분이 기초자치단체일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예로 주민등록증에 주소지의 기초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찍혀있죠.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이며 협력하고 견제하는 관계입니다.

예를들어 서울시장이라고해서 용산구청장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는 무엇일까요?


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권력이 균형을 이루며 운영됩니다.

입법은 국회가, 사법은 법원이, 행정은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각 부처에서 하고있죠.

현재 우리나라는 이 세 권력 중 행정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옮겨놓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는 대통령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이 있고,

국가에는 국회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의회가 있죠.

물론 권한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역할은 비슷합니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가를 운영하고,

광역,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단체의회는 광역단체, 기초단체를 운영하는 거지요.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7장,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8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뽑아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일상이 바쁜 나머지 그 모든 후보들을 살펴본다는 게 쉽진 않죠. 하지만 지역을 운영하는 사람을 뽑는 선거인만큼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오고 그런 사람을 뽑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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