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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MBC 뉴스데스크에서 다룬 전병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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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18년 2월 27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전병욱 목사가 언급됐습니다.

"폭로에만 관심, 결과는 '용두사미'..외면하는 사회"라는 주제였는데요, 8년 전에 알려지기 시작한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에 대해서 교단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고 전병욱 목사의 현재는 어떠한지를 살펴봤습니다.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듯이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평양노회는 재판에서 삼일교회를 원고가 아닌 참고인으로만 대했고, 결국 전병욱 목사의 주장을 근거로 설교 중지 2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부적절한 대화와 처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적절한 대화와 처신이 무엇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죠.


평양노회, 전병욱 목사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 준 꼴


그 이후로 교단에서 재판해달라고 총회에 상소를 했지만, 교단은 삼일교회의 상소를 기각시켰습니다.

뉴스 영상에도 나오지만, 당시 총회에서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자꾸 파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더 나쁘지 않습니까?" 라고 한 발언이 총대들의 호응과 박수를 받으며 기각시킨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확인시켜줬습니다.

이게 한국 최대 교단인 예장합동의 현 주소란 거죠.


이 외에도 뉴스에서는 2년 전 레슨하던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모 교수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학교측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을 내리는데 그 이유는 성추행이 아니라 논란으로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학교측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의 해결에 별 관심이 없어보이네요.


참고로 전병욱 목사는 형사고소의 공소시효가 지나서 형사재판으로는 못갔지만, 삼일교회가 피해자 지원을 해준 덕분에 그 비용과 삼일교회가 얻은 명예 훼손등으로 민사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2015년 9월에 시작해서 2016년 5월 1심 판결, 2017년 6월 2심 판결, 2017년 9월 대법원 판결로 약 2년이 걸렸습니다. 1심에서는 제출한 증거가 부족해서 기각이 되었지만 2심에서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전병욱 목사가 성추행을 했다는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죠.

이는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야 가능한 일정이었고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원고가 삼일교회였기때문에 가능했을수도 있습니다.

그저 피해자 한명 한명이 이 재판을 이끌어가야 했다면 시간, 돈, 환경등의 여건상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뉴스에 나온 교수의 케이스에서도 피해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재판 진행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인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에 드는 비용도 만만찮기때문에 쉽지 않죠. 제가 자세한 건 알지 못하지만, 이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재판이 결국 진행되긴 하겠지만 그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될 지 걱정입니다. 게다가 판결이 나오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두번째 세번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 이 또한 걱정이네요.


전병욱이란 이름은

한때는 한국 교회를 이끌 차세대 스타 목사였지만

이제는 성범죄 목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 자신이 벌인 일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방치, 묵인, 용인한 교단의 책임도 큽니다.


사회적으로 미투운동이 점점 확산되어가면 교단도 더 이상 가만히 두고볼 수는 없게 되겠죠.

부디 더 나쁜 일이 벌어지기 전에 교단에서는 대비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목사의 면직 사유중에 성범죄도 꼭 넣어야함은 물론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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