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TOTAL
우리나라의 병역법과 병역 특혜, 여성의 병역 그리고 통일
728x90

2016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한창이다보니 몇가지 이슈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광복절을 맞이해서 터져나온 망언들도... 쿨럭;;


아무튼, 제가 관심을 가진 이슈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군면제"인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꽤 오랬동안 관심을 가졌지만, 정작 관련 법이 뭔지도 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놀라운 정보도 알게 되었죠.


일단 아래 두 링크의 글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슈에 대해 나름 잘 정리된 글인 것 같거든요.


운동선수의 군면제, 합당한가? part.1

http://blog.naver.com/newyjjournal/50189845367


운동선수의 군면제, 합당한가? part.2

http://blog.naver.com/newyjjournal/50189847986



일단 병역법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남깁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9524&efYd=20160720



병역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보자면, 

제5조(병역의 종류)에서 총 다섯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현역 -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군인 

2.예비역 - 현역을 마친 사람

3.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등 

4.병역준비역 - 1,2,3,5가 아닌 사람

5.전시근로역 - 군복무는 할 수 없지만, 군사지원업무는 가능한 사람


여기에서 이슈가 되는게 바로 보충역인데요. 보충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보충역은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삭제  <2016.1.19.> (국제협력봉사요원)

3) 예술·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6) 삭제  <2016.1.19.> (국제협력의사)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2번과 6번에서 삭제된 부분은 코이카 활동을 말하는데, 논란이 되자 없앴죠.

참고로 병역법에서는 "대체복무"라는 말이 없습니다.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걸 대체복무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튼, 현재 보충역의 종류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말합니다.


2. 예술·체육요원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대통령령으로 누가 예술·체육요원이 될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lumLsLinkPop.do?lsId=001622&lsThdCmpCls=LO&joNo=003307000


즉, 운동선수만이 아닌 예술인도 보충역 근무가 가능한데,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도 보충역으로 병역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경우도 올림픽 3위이상 입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의 경우에 보충역이 가능합니다. 


3.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등의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4.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이름만 봐도 뭔지 알 수 있을테고


5. 공익법무관은 번호사로서 공익근무를 하는겁니다.


6. 공중방역수의사는 수의사로서 공익근무를 하는 것


7. 전문연구요원은 대학원생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방위산업 연구기관에서 복무하는 것을 말하고,


8. 산업기능요원은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어느정도는 사회 각 분야마다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운동선수의 특혜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정치적인 접근이 아닌가 싶어요.

말 그대로 올림픽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때문이지요.

만약에 특혜 논란을 정직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모든 보충역에 대해서 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논해야 할건 왜 병역의 의무는 남성만 수행해야 하느냐겠죠.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병역법에서는 병역의 의무를 남성과 여성을 차별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더라도 보충역으로 근무는 불가능하죠. 병역법에서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명시하는 의무는 국방의 의무이지 병역의 의무가 아니다. 병역은 국방의 의무에 포함되는 것이다. 여성도 나름대로 국방의 의무에 동참하고 있다.

맞습니다. 현행 법률로는 이 말에 반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병역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 시점에서 몇가지 고민해봐야 하는게 생깁니다.

먼저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법도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했지만, 국방의 의무에 관한 법률은 없습니다. 병역법 등이 있을 뿐이지요.



정리하자면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여성은 스스로의 권리를 찾는게 좋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페미니즘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 법률로 정해진 차별이 존재하는 이상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는건 어려워보입니다. 저도 남성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얼마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지 공감하고, 여성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논의를 군대 하나로 잡아먹어버리니 생산적인 논의가 불가능해보이거든요. 또한 법을 살펴봐도 평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구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남성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했다던데, 글쎄요.. 오히려 여성을 차별대우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병역의 형태 중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여성이 오히려 잘 할 수 있는 분야도 있을테고, 동등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남여평등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한편 제가 소위 대체복무라고 말하는 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이유는, 국방의 의무는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하는 건데 왜 특출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은 그 의무에서 벗어나느냐 하는 점이었죠. 그렇다는 것은 힘없는 사람은 시키는대로 다 해야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리저리 능력을 발위해서 좀 더 나은 형태의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는 것이고, 이 자체로 국민 분열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걸 국가 제도가 조장하면 안된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는 비단 체육특기자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먼저 언급했듯이 모든 보충역에 대해서 논해야겠죠.

다만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는 현역입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인원에 대해서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기때문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게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특혜 논란이 되는 사안을 바라보고 해결하기 위한 시선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모두 힘들어지자는 방법과 모두 편해지자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누구는 하루 일당으로 1만원을 받고, 누구는 하루 일당으로 10만원을 받는데, 우리 모두 1만원을 받자는 것은 모두 힘들어지자는 방법이고, 우리 모두 10만원을 받자는 것은 모두 편해지자는 방법이죠. 물론 편해지는지 힘들어지는지는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른거겠지만, 받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병역 특혜도 마찬가지로, 특기자를 없애고 모두 일반 복무로 하자는 방법이 있고, 모두 특기자가 되자는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앞서 예를 들었던 방법도 그렇고, 병역 문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부딧히는 문제들이 있기때문에 모두 편해지자는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일당을 모두 10만원 챙겨줄 수는 없고, 모두 보충역으로 병역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겠지만, 그렇다면 결국 병영법이 없어지는 게 가장 최종적인 목표일 수 있겠네요.


의무라는 것은 하기 싫음을 동반합니다. 재밌는 놀이도 의무적으로 하게되면 하기 싫어지죠. 그렇다면 그 의무를 이행할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 모두가 공감해야 그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엄밀하게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때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단순하게는 북한의 위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방이 강화됨으로써 열강들 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효과도 있죠. 물론 21세기 현재에도 이 논리가 얼마나 통하는지, 우리 국방이 강화됨으로써 1등을 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병역을 이행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예산을 국방에만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오직 북한을 위해 군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텐데 과연 그 목표는 잘 달성하고 있을까요?


이 글은 답을 내리기 위해 쓴 글이 아닙니다. 좀 더 고민해보고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쓴 글입니다.

우리나라의 군대는 말 그대로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건데 필요한거거든요. 가능하다면 줄이고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특기자들의 병역 혜택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근본적인게 해결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고해서 그냥 이대로 놔둬도 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로, 특기자들의 혜택에 대해서 논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다만 중요한게 뭔지 본 다음에 그 논의로 가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고보니 기-승-전-정치 인 것 같아서 참 씁쓸하네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정치에 문제가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제 소원은 통일입니다. 통일만 되면 우리나라에 산재한 문제들 중 꽤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 같거든요.

  Comments,     Trackbacks